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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5
판정일
2018. 04.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안전한 행동 및 공장 내 무단취침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점, 사용자가 경위서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한 점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때문에 질병(치핵)이 발병하여 출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질병이 업무상 부상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인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복무규정에 따라 결근 처리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음에도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복직한지 불과 약 3개월 후부터 종전과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근로자는 최소 2개월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다. 이는 인사규정 상 면직기준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책임을 인정하거나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아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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