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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되며,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72
판정일
2018. 04. 06.
판정문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한 점, ② 조합의 환자 자료가 사용자에게 전부 승계되었고 일부 환자는 10회 이상의 치료비를 조합에 선금으로 지급하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은 점, ③ 조합에서 근무하던 3명의 의사 모두 사용자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상당수의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된 점, ④ 사용자가 운영한 의원에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직책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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