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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01
판정일
2018. 04. 06.
판정문

① 사용자의 법인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소속의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③ 해외 현지법인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④ 상시 5명 이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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