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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출입증 카드를 반납한 근로자의 책상서랍에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직서가 발견되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은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82
판정일
2018. 04. 05.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자의 개인 소지품도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한 후 출입증 카드를 반납하였으며, 같은 날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직서가 근로자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되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발견 즉시 수리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출입증 카드를 반납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

③ 근로자는 뒤늦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는 것을 알고 상실사유 정정 확인청구를 하였는데, 이후 노동지청으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해고’가 아닌 ‘퇴사’라는 청구 결과 통보를 받고도 이의신청(고용보험 심사청구)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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