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출입증 카드를 반납한 근로자의 책상서랍에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직서가 발견되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은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682
- 판정일
- 2018. 04. 05.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자의 개인 소지품도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한 후 출입증 카드를 반납하였으며, 같은 날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직서가 근로자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되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발견 즉시 수리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출입증 카드를 반납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
③ 근로자는 뒤늦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는 것을 알고 상실사유 정정 확인청구를 하였는데, 이후 노동지청으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해고’가 아닌 ‘퇴사’라는 청구 결과 통보를 받고도 이의신청(고용보험 심사청구)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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