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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량 미배차는 관행으로 행해진 업무상 조치이나 일부 징계사유는 부적절하고,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일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
판정일
2018. 03. 14.
판정문

가. 차량 미배차의 징계해당 여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들은 자신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것이 오랜 관행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진정제기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교통사고의 사실은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함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교섭 거부 발언과 2017.

6. 26.부터 2017.

9. 28.까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대표이사의 특정 노동조합 탈퇴 요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그 밖의 노동조합 주장내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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