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쟁 회사 설립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은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632
- 판정일
- 2018. 03. 30.
판정문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쟁업체 경업 진행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그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박○○ 팀장에게 회사 설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과 월별 필요 경비, 인원, 오더 계획, 사무실 임대계약 관련 등 굿럭 컴퍼니 관련 문건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② 굿럭 컴퍼니 관련 문건에서 언급된 ERP 프로그램, 회사 프로파일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추가로 박○○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다.
③ 섬유산업협회 등에 굿럭 컴퍼니 프로파일을 보낸 사실 등은 박○○ 팀장을 단순 호의로 도와주었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굿럭 컴퍼니 설립과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보인다. 나.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상의 기본적인 의무인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운영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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