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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쟁 회사 설립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은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632
판정일
2018. 03. 30.
판정문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쟁업체 경업 진행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그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박○○ 팀장에게 회사 설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과 월별 필요 경비, 인원, 오더 계획, 사무실 임대계약 관련 등 굿럭 컴퍼니 관련 문건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② 굿럭 컴퍼니 관련 문건에서 언급된 ERP 프로그램, 회사 프로파일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는 추가로 박○○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다.

③ 섬유산업협회 등에 굿럭 컴퍼니 프로파일을 보낸 사실 등은 박○○ 팀장을 단순 호의로 도와주었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굿럭 컴퍼니 설립과 관련된 영업활동으로 보인다. 나.

경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상의 기본적인 의무인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운영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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