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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사정으로 입찰 업무 담당자를 현장에 파견 발령을 낸 것은 정당하며,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감봉 6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834
판정일
2018. 03. 28.
판정문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입찰 업무 담당자를 현장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

① 국내 수주 증가로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언론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볼 근거가 없음, ② 통근시간의 정도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인사명령이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을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감봉 6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① 정당한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임, ② 인사명령이 빈번한 건설업 특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징계로 감액된 임금액이 사용자가 입은 경영상 손실에 비해 과하다고 할 수 없음, ③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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