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0
판정일
2018. 03. 27.
판정문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회사는 2017.

11월 말경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 탈락하였고, 근로자 49명 전원에게 2017. 12.

31.자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 ② 회사는 2017.

12. 31.

도급 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회사가 행하던 도급업무는 2018. 1.

1.부터 주식회사 위캔테크에서 수행하고 있다. ③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에는 다른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④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0명이다. ⑤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폐업상태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은 위장폐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