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0
- 판정일
- 2018. 03. 27.
판정문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회사는 2017.
11월 말경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공개경쟁입찰에 탈락하였고, 근로자 49명 전원에게 2017. 12.
31.자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 ② 회사는 2017.
12. 31.
도급 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회사가 행하던 도급업무는 2018. 1.
1.부터 주식회사 위캔테크에서 수행하고 있다. ③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에는 다른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④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0명이다. ⑤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없고, 실질적으로 폐업상태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은 위장폐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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