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행위를 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440
- 판정일
- 2017. 08. 07.
판정문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되고 징계위원회도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①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전후 정황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은 곧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② 근로자는 인사, 노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이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심의회의 위원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입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하였기에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③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상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감사과정 및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하고 운영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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