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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1
판정일
2018. 03. 19.
판정문

1.일용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4대보험 미가입을 목적으로 형식상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채용경위, 임금지급방식, 근무형태, 고용보험 취득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로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와 같이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 여부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될 수 없다.

2. 해고의 존부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없다며 출근을 거부한 사실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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