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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한 후 그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전에 있었던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
판정일
2018. 03. 23.
판정문

가. 부당대기발령 ①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부당해고 ① 고철업체 대표의 진술, 동료 검수원 및 전직 검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② 특정시기에 집중 검수가 이루어져 고철 등급이 급격히 상향 조정된 점, 근로자가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금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고철업체 대표가 언제 어디서 돌려받았는지 확인 되지 않는 점, 금품수수 혐의를 해명하여야 함에도 고철업체 대표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징계양정에 있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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