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출근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경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396
- 판정일
- 2018. 03. 22.
판정문
경고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① 경고처분은 그로 인해 개인역량평가가 감점되고, 무사고 누적량이 소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는 규정 및 관행에 따라 정당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지시에 불응하여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③ 경고처분은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경고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④ 사용자가 법상 근로자의 권리로 규정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승무운용원이 근로자 대신 승무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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