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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81
판정일
2018. 03. 08.
판정문

사용자는 3차례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취업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다시 취득신고 하였고 복직요청과 함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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