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81
- 판정일
- 2018. 03. 08.
판정문
사용자는 3차례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취업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보험을 다시 취득신고 하였고 복직요청과 함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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