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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
판정일
2018. 03. 21.
판정문

건자재 사업부의 매출액은 2017년 기준 회사 전체 매출액 대비 약 0.5%에 불과하여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2017년에는 다소 줄었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계속 증가한 것을 보면 경영 상태 악화가 향후 지속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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