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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하였다거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
판정일
2018. 03. 08.
판정문

영업의 양도양수에 의한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을 내정하였다거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경쟁입찰을 통해 원청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물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② 수탁업체 계약 또는 변경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고용승계에 관한 특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 ③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지 않았다.

④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⑤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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