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2
판정일
2018. 03.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했던 상황으로 사용자에게 해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관계 종료 당일 당사자의 면담내용에 대해 사용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반면 근로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점, ③ 해고의 입증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진술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면담 이후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기숙사에서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집으로 돌아간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해고의사를 재확인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⑤ 사업 특성상 근로자들의 입·퇴직이 빈번하여 사업장 내 사직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졌던 퇴직관행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