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해 파견사업주인 사용자의 신용을 손상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
- 판정일
- 2018. 03. 15.
판정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동료와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한 행위는 사용자의 신용에 손상을 입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①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간 다툼의 발생경위 및 피해상황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은 상반되나, 직장 내에서 말다툼 및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② 사용자의 사업특성 상 파견근로자의 근무지 내 업무 수행 태도, 동료 근로자 및 상급자와의 원만한 관계 등은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간다. ③ 근로자와 동료 간 다툼이 근로자파견계약 해지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근로자파견계약이 유지됨으로써 발생할 기대이익 또한 소멸되었다.
④ 근로자가 징계절차와 관련한 부당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기타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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