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기간이 길고 정상급여의 46%만 지급받는 등 경제적·신분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586
판정일
2018. 03. 19.
판정문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은 인사규정 제22조(대기)제1항제4호에 따라 징계에 부의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① 인사규정 제22조(대기)제1항제4호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될 때’를 대기발령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업무처리 등의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착수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였음, ③ 신협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음, ④ 사용자는 신협중앙회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의견을 참고하여 근로자를 징계할 예정임.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기간에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① 대기발령이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 신분상 불이익이 큼, ② 징계를 위하여 신협중앙회의 조사결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없음, ③ 대기발령기간에 정상급여의 50% 미만을 지급받아 경제적 불이익이 큼, ④ 대기발령의 장기화로 징계인 감봉에 비해 불이익이 더 큼.

다. 대기발령 전에 비위행위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