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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
판정일
2018. 03. 19.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발언의 사실여부도 확인하기 어렵고 그 밖에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정성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추상적으로 명시하였을 뿐, 명예를 실추 시킨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 절차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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