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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근로자가 아니므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577
판정일
2018. 03. 15.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이다.

① 취업규칙 제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취업규칙 제45조는 수습기간 중 급여의 8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급여의 100%를 지급받았다.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출퇴근기록 누락이 반드시 근로자가 결근 내지 지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누락을 이유로 징계 받은 직원도 없다. ② 2017.

9. 8.

근로자가 부서원에게 사전에 늦는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운전 서비스의 업무목적 사용을 일부 인정하면서 그 외의 사적 이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다.

④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의무 관련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보긴 어렵다. ⑤ 사용자가 제출한 이메일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 시설고장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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