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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하여 섭외전문역 임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90
판정일
2018. 03. 12.
판정문

가. 연구위원 임명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구위원 임명이 취업규칙 등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연구위원 임명은 업무실적 부진자 등을 대상으로 임금삭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제재적인 성격이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징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연구위원 임명의 정당성 여부 경영위기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로 연구위원제도를 도입하였고, 동 규정에 따라 2016년 성과목표 달성률 0.9%로 전체 직원 중 최하위를 기록한 근로자를 연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연구위원 중 섭외전문역 임명에 따라 직무수당 20만원이 삭감되고, 상여금보건단련비가 실적급제로 바뀌더라도 이는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연구위원 임명이 징계가 아닌 이상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임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당사자와 직접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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