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167
- 판정일
- 2018. 03. 12.
판정문
간헐적인 지각, 근무태도 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권의 재량의 범위를 넘는 인사권의 남용에 의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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