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2018. 2. 9.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816
- 판정일
- 2018. 03. 12.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7. 9.
18.부터 2017. 12.
17.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였다. ② 당사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근무평정’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전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를 근거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기 도래 시 정규직 전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 진술 시 “사용자가 2년이상 근무하라고 강요했었다.”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달리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2018. 2.
9. 단체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일련의 교섭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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