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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
판정일
2018. 03. 09.
판정문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해고일 기준 1개월 전 기간에 2017.

12. 7.부터 16일까지 김귀섭, 윤영애, 김은모 등 3명이, 2017.

12. 18.부터 2018.

1. 6.까지 김귀섭, 윤영애, 김은모, ○ ○ ○ 등 4명이 각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근로자는 위 근로자 이외에도 2017. 12.

7.부터 16일까지 이정화가, 2017. 12.

7.부터 2018. 1.

6.까지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각각 추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이들 중 일부가 실제로 근무하였더라도 그 근무일수를 특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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