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
- 판정일
- 2018. 03. 09.
판정문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해고일 기준 1개월 전 기간에 2017.
12. 7.부터 16일까지 김귀섭, 윤영애, 김은모 등 3명이, 2017.
12. 18.부터 2018.
1. 6.까지 김귀섭, 윤영애, 김은모, ○ ○ ○ 등 4명이 각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근로자는 위 근로자 이외에도 2017. 12.
7.부터 16일까지 이정화가, 2017. 12.
7.부터 2018. 1.
6.까지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각각 추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이들 중 일부가 실제로 근무하였더라도 그 근무일수를 특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