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한 기간제 경비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무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2818
- 판정일
- 2018. 03.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정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함. ② 근로자들은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변경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고 근무하여 옴.
③ 근로자들과 별다른 합의 없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함. ④ 다른 근로자들도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3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함.
나. 아래와 같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근무평가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① 사용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징계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무평가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무평가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등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무평가 결과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