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에 대해 반말’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92
- 판정일
- 2018. 03. 12.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반말, 회사 지분 50% 및 공동대표 요구’ 및 ‘12일간 병원 입통원 치료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 가운데 ‘대표이사에 대해 반말’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해고는 사용자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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