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절차상 평가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으며, 평가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9
- 판정일
- 2018. 03. 07.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정규직 전환 심사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당 평가에도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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