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에 비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45
- 판정일
- 2017. 07. 28.
판정문
업무지시 불이행, 안전운행 미준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① 사용자가 차량 문을 연 상태로 운행한 사고나 차내 승객 전도사고 등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직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사용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단절한 점, ③ 근로자대표 이사에서 해임된 위원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해고는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양정보다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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