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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에 비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45
판정일
2017. 07. 28.
판정문

업무지시 불이행, 안전운행 미준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① 사용자가 차량 문을 연 상태로 운행한 사고나 차내 승객 전도사고 등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직처분을 한 점, ② 근로자가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사용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단절한 점, ③ 근로자대표 이사에서 해임된 위원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해고는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양정보다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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