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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의 외부위탁 및 전환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6
판정일
2018. 03. 08.
판정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무의 외부위탁 및 전환배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① 사업부문 축소 및 인력 운영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기존에도 시설물 청소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다.

②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설명회 및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쳤고, 이직을 희망하지 않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한 사실이 있다. ③ 영화관 업무의 외부위탁을 계획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영화관 업무의 외부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노동조합 조합원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업무 위탁 및 전환배치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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