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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
판정일
2018. 02. 2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은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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