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80
판정일
2018. 03. 08.
판정문

부정승급, 중요사항 보고의무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종전 파면 처분이 양정이 과하다는 판정 및 판결에 따라 징계수위를 감경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이 합의거부권을 포기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징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