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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배차변경은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
판정일
2018. 03. 08.
판정문

① 사용자가 배차원칙에 따라 장기간 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의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배차한 후 요양을 끝내고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다른 차량을 배차한 점, ② 배차 차량이 변경된 것 외에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는 점, ③ 배차변경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 없이 변경된 차량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차변경은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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