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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
판정일
2018. 03. 08.
판정문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①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회장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니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다음날 퇴사처리를 하였고 근로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한 바도 없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또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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