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
- 판정일
- 2018. 03. 08.
판정문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①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회장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니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다음날 퇴사처리를 하였고 근로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한 바도 없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또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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