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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 중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
판정일
2018. 02. 20.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중 근로조건이 합의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경영팀 김○○ 사원의 “같이하기 힘들 것 같다.”는 발언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이해될 소지는 있으나 개인적인 의견표현에 불과한 점, ② 김○○ 사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유무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④ 출근시도를 통해 자신의 해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인터넷으로 전격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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