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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징계양정 과다)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
판정일
2018. 02. 27.
판정문

가. 근로자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복지단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복지단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그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무단장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그 신분도 보장되지 않으며, 사용자에 의해 보수가 결정되고 직원(근무원) 과 마찬가지로 복지단장을 매개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사장의 지위에서 경영진으로서 이 사건 호텔의 경영 이익을 극대화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감독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장기간에 걸쳐 명의도용에 의한 객실 예약 행위를 지속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비위 행위(징계사유1)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기준의 중과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징계 중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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