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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95
판정일
2018. 03.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입증자료 등을 통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담당 조사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인지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④ 원 근무지로 원직복직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복직의 장애요소나 비진의성을 입증할 근거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이 사건에서는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초심지노위에 복직명령을 유효하다고 보고 본사로의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통해 해고가 철회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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