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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전보처분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근무장소를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234
판정일
2017. 04. 19.
판정문

가. 부당감봉 사용자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가입대상이 아니고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도 없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 간부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는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적용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사유나 양정을 살펴볼 필요 없이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나. 부당전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특정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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