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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부사장 직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
판정일
2018. 02. 22.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부사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수령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었다.

② 근로자의 지각, 불참, 업무지시 불이행 사항 등이 주간업무회의 자료에 기술되어 있다. ③ 업무지시, 근태관리, 자금결재 가이드라인 등의 메일을 통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① 시말서 제출,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회사의 명예 훼손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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