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
- 판정일
- 2018. 02. 28.
판정문
근로자는 대한수영연맹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특기활용을 위해 수영강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상 ‘선수’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한편, 계약 갱신의 근거가 취업규칙에 존재하고,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① 취업규칙에 근무평정에서 하위 10∼30%에 해당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도 근무평정에서 포괄강사에 대해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사실도 존재하는 점, ③ 근로자는 2017년 근무평정에서 정성평가는 물론 정량평가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점, ④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회원 일부가 근로자를 특정하여 불만을 표출한 사실로 볼 때, 정성적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달리, 2017년 근무평정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침해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