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후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508
- 판정일
- 2018. 03. 06.
판정문
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갱신된 사실은 있으나 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촉탁직 근로자도 존재하므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거절 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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