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후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508
판정일
2018. 03. 06.
판정문

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갱신된 사실은 있으나 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촉탁직 근로자도 존재하므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거절 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