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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질책을 받자마자 ‘디자이너를 하지 않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51
판정일
2018. 03. 05.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질책을 받자 디자이너를 하지 않겠다며 근무 시간 중 회사를 일방적으로 나간 점, ② 관리부장의 출근요청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점, ③ 다음 날 출근시간 전 회사를 찾아가 사물을 챙겨 나오면서, 꽃다발과 그동안 감사했다는 편지를 두고 나온 점, ④ 경리과 직원이 퇴사처리를 통보에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였던 점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의 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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