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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노220
판정일
2018. 03. 0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시내버스 차량운행 지연에 대한 사실확인서 미제출 및 교육 불참을 사유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혼잡 시간대 차량증가 및 버스 이용승객 증가’라는 내용이 있고, 근로자의 휴무일에 실시한 교육이므로 사전에 교육 불참 의사를 표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경고처분은 부당하다.

경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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