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노220
- 판정일
- 2018. 03. 0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시내버스 차량운행 지연에 대한 사실확인서 미제출 및 교육 불참을 사유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혼잡 시간대 차량증가 및 버스 이용승객 증가’라는 내용이 있고, 근로자의 휴무일에 실시한 교육이므로 사전에 교육 불참 의사를 표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경고처분은 부당하다.
경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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