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였으므로 다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98
- 판정일
- 2018. 03. 05.
판정문
근로자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다시 구제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