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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였으므로 다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98
판정일
2018. 03. 05.
판정문

근로자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다시 구제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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