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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내에서 행한 폭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주된 사유인 폭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84
판정일
2018. 03. 05.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폭행 및 지시 불이행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① 근로자는 이소영의 머리 부분에 한차례 손찌검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② 이소영이 제출한 진단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치료비로 1,000,000원을 이소영에게 지급하였다. ③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여름에는 땀이 나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징계양정의 경우 주된 사유인 폭행의 원인이 이소영에게도 있다는 점에서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① 폭행에 이른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다툼이 있다.

② 20대인 여직원 이소영이 60대 연장자인 근로자에게 예의범주를 벗어나 언쟁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이소영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③ 사용자는 안전보호구 미착용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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