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감사 과정에서 한 차례 출석 불응을 사유로 한 견책 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71
- 판정일
- 2018. 03. 02.
판정문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복종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① 출석 요구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진위 파악을 위한 과정으로서 이의 불응은 주된 징계사유로부터 파생된 부차적인 사실에 불과한 점, ② 노동조합 위원장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처음에는 출석에 응하겠다고 답하였다가 노동조합 간부들과 논의 결과 이를 번복한 것을 단순 불응으로 볼 수 없고, 한 차례 출석에 불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③ 감사 규정 상 감사부서장의 감사 방법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④ 감사에 앞서 근로자가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청렴감사단장과 이 사건 관련하여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견책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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