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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61
판정일
2018. 03. 02.
판정문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아래와 같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근로자에게는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사용자는 일관되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성이 없다며 불응하였다.

② 근로자는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복직명령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③ 근로자는 해고된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며 두 차례 복직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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