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61
- 판정일
- 2018. 03. 02.
판정문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아래와 같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근로자에게는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사용자는 일관되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성이 없다며 불응하였다.
② 근로자는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복직명령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③ 근로자는 해고된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며 두 차례 복직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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