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을 불허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78
판정일
2018. 02. 28.
판정문

휴직 사유가 해소된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 ① 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복직 신청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승무가 가능해 보였다.

②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1, 2차 특별검사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승무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단체협약에 휴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④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동체시력 등이 문제가 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담당 주치의를 면담까지 한 전례가 없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