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
판정일
2018. 02. 28.
판정문

디자이너와 임원 면접관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3명이고,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가 2017.

12월에 임금 등을 지급한 인원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총 4명(기자 3명, 디자이너 1명)이다. ② 디자이너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 시 월 말에 1일을 정해 회사에 방문하여 월간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고 권당 90만원을 지급받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③ 임원 면접관은 ㈜엠○○의 사내이사로서 ㈜엠○○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④ ㈜엠○○는 사용자와 사무장소 및 대표자가 동일하나 별개의 법인으로 업종이 다르고, ㈜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인원은 임원 면접관 1명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