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
- 판정일
- 2018. 02. 28.
판정문
디자이너와 임원 면접관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3명이고,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가 2017.
12월에 임금 등을 지급한 인원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총 4명(기자 3명, 디자이너 1명)이다. ② 디자이너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 시 월 말에 1일을 정해 회사에 방문하여 월간지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고 권당 90만원을 지급받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③ 임원 면접관은 ㈜엠○○의 사내이사로서 ㈜엠○○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④ ㈜엠○○는 사용자와 사무장소 및 대표자가 동일하나 별개의 법인으로 업종이 다르고, ㈜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인원은 임원 면접관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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