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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40
판정일
2018. 02. 27.
판정문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며 출근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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