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직의 인화 및 업무능률의 필요성 보다는 허위 매출 실적보고에 따른 사실상의 제재적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7부해1263
- 판정일
- 2018. 02. 2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전보가 일상적인 전보와 달리 허위 매출 실적보고 감사에 따라 정직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정직처분은 부당정직으로 판단을 받는 등 허위 매출 실적보고 사건처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예외적인 전보발령이라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보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지도 않았던 점, ③ 전보된 직무가 보직관리 원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단순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조직의 인화 및 업무능률의 필요성 보다는 허위 매출 실적보고에 따른 사실상의 제재적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및 협의절차 준수 여부 영업사원에게 성과급 지급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비는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이전에 4회에 걸쳐 업무 복귀에 대해 협의를 거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는 다하였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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