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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직의 인화 및 업무능률의 필요성 보다는 허위 매출 실적보고에 따른 사실상의 제재적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7부해1263
판정일
2018. 02. 2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전보가 일상적인 전보와 달리 허위 매출 실적보고 감사에 따라 정직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정직처분은 부당정직으로 판단을 받는 등 허위 매출 실적보고 사건처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예외적인 전보발령이라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보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지도 않았던 점, ③ 전보된 직무가 보직관리 원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단순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조직의 인화 및 업무능률의 필요성 보다는 허위 매출 실적보고에 따른 사실상의 제재적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및 협의절차 준수 여부 영업사원에게 성과급 지급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비는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이전에 4회에 걸쳐 업무 복귀에 대해 협의를 거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는 다하였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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